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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갱신거절 가압류 원고 전부승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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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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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이사를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않고 제 삼자인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허위 갱신거절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된 사례입니다.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