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해율소식

해율소식

[언론보도] 로리더 _ 법무법인 해율 공익법센터, 무료 공익소송 ‘해율 신문고’ 첫 선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5

본문


d6610148a52e2759d5171b9e3e8263db_1668472804_2362.PNG
 

법무법인 해율 공익법센터, 무료 공익소송 ‘해율 신문고’ 첫 선정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11.11 09:22

[로리더]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의 공익법센터(센터장 오남성 변호사)에서 런칭한 무료 공익소송 프로그램 ‘해율 신문고’의 첫 사연이 선정됐다.

d6610148a52e2759d5171b9e3e8263db_1668472813_5939.PNG

10일 법무법인 해율은 ‘성남어린이집 사건’의 항소심을 해율 신문고의 첫 사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어린이집 사건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아이가 또래 원아에게 성적인 가해행위를 당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해율에 따르면 1심 법원은 가해 아동의 행위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와 담당 교사가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 가족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d6610148a52e2759d5171b9e3e8263db_1668472824_3164.PNG

이에 가해 아동의 부모는 피해자 가족이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해당 사건으로 또 한 번 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해율 공익법센터에서는 ‘해율 신문고’를 통해 온 국민이 분노했던 성남어린이집 항소심 사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법률대응을 예고했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법무법인 해율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대리업무를 맡아 피해 아동에게 손을 들어준 판결을 받아냈다.

‘해율 신문고’는 ‘법무법인 해율 공익법센터’에서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공익소송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건은 금호주택(대표자 김명군)과 상무스타치과병원(대표원장 김운규)의 후원금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법무법인 해율은 다수 기업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인연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해율 공익법센터’는 ▲광주 10대 폭행 살인사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생후 25일 신생아 폭행 사건 ▲성남어린이집 사건 등 이전부터 공익소송 사건을 관심 깊게 다뤄온 법무법인 해율에서 자체적으로 공익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개설한 기관이다.

공익법센터장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 출신 오남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해율 공익법센터 오남성 센터장은 ‘해율 신문고’에 대해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과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율 신문고는 법무법인 해율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설문지 형식으로 간단하게 사연을 접수할 수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길환 기자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