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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신문 _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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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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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추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9-09-10 오후 1:34:07


현재 공익신고에만 도입돼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까지 확대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부정부패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신고하려면 신고 취지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분 노출이나 신고 후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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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자 본인 명의가 아닌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다.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차단되는 셈이다.

 

또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 등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봉인해 보관해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돼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권익위와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충윤(35·변호사시험 4회) 대한변협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당사자가 신원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비실명 대리신고제의 도입으로 비위행위와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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