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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머니투데이 _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 고발, 상해죄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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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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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연이은 거짓말에…수사당국 강제수사 나서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오문영 기자

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이 동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며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5700여명의 대규모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꾸리는 등 수사 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신천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거짓말 계속 드러나는 신천지

 

2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지역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조치 중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다녀와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다. A씨는 보건당국에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외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건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난 25일 확진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는 당초 대구교회 예배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GPS 등을 확인한 결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도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광주 남구보건소를 찾았을 때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7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신천지 교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는 신천지 신도 명단 일체를 확보해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신천지 명단 강제입수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수가 경기도에서 직접 조사한 신천지 신도 수보다 1974명 정도 적었다"며 "다른 지역 명단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신천지는 교육생 7만명의 명단은 신도가 아니라서 제공할 수 없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교육생 명단을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해야" 목소리…법조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대검찰청에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전체 교인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시급하고 엄중한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은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인사들에 대한 명단, 신천지 총회보고 인원을 종합하면 30만명의 인원이 공개돼야 한다"며 "숨겨진 장소와 신도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시와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광화문 세종대로의 불법 집회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경찰관 5753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검사 대상자의 소재확인과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관리법 위반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 측이 명시적으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과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 때문이다.

임지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판례상 에이즈 등 감염병을 옮긴 사람에 대해 고의성을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고의적이라 하더라도 상해죄 등이 성립하기 쉽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전염병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다는 인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의 요청을 받아 대상자 소재 파악 등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천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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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고발된 신천지 이만희, 불붙는 '마녀사냥' 논란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3.02 10:42

이기사주소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209594944481&type=1

서울시가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마녀사냥'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고발 배경으로 신천지측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신도 명단 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업무 방해한 혐의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살인죄 등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필적 살인죄에 해당" vs "처벌할 일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일부 지자체 등이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급속 확산 과정에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총 3736명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 숫자가 거의 2000명이 넘는다"며 "전제 확진환자의 65~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글에서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큰 타격을 입었냐"며 "서울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도 지난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론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죄까지 등장하고, 신천지 사냥이 다소 지나친 듯"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신천지가 비록 여러모로 괴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옴진리교 사린 가스 뿌린 것처럼 그들이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살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초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며 "그들의 악의를 가지고 국가행정을 방해할 이유가 없는 한, 그저 숨으려고만 하는 그들의 행태를 고의적 방해로 단정해 '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측은 전날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며 행정이 중단됐다"면서 "단기간에 주소 등 변경사항을 재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상의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그저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미필적 고의 "인정되기 쉽지 않아…가능성 인식만으로 부족"

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총회장 등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상해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판례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아는 것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충족돼야 한다. 자신의 행위로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와 같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신천지 신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옮겨 상해에 이르게 하겠다'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 설명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를 타인에게 옮긴 사람이 중과실로 처벌받은 예는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의 질병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옮긴 경우에 제한된다"고 했다.

이어 "(신천지 사건의 경우)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고, 가져온 결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 "과연 고의적인 범죄로 볼 수 있을지, 확진자 증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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