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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리더 _ 임지석 변호사 "법조유사직역 전관예우 문제와 선결과제...자동자격취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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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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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석 변호사 “법조유사직역 전관예우 문제와 선결과제…자동자격취득 해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20 10:15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는 18일 법조유사직역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동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좌측부터 이영상 변호사(변협 제2법제이사), 임지석 변호사(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조현욱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용표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최승재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장),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민규 변호사(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변호사(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변호사(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염용표 부협회장이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 자리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했다. 정형근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좌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김민규 변호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표)는 “변호사들은 계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공직퇴임 이후에 2년 이상 (마지막 근무지) 관할 내에서 개업을 못하거나, 법무법인에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법조 유사직역 인접 관련 분들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사는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을 말한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지석 변호사는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인식 등이 법조(法曹 = 법을 다루는 사람 또는 법률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관, 검사,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높은데, 사실상 변리사 등 다른 전문가직역은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관문제를 자기들끼리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br>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 변호사는 “(발제자) 정형근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법조 유사직역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차후에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소속될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불법행위에 가까운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도덕성이라든지 추상적인 국가공무원의 공공선(公共善)에 기대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당연히 시스템적인 통제를 통해서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석 변호사는 “제가 주목한 부분은 판사ㆍ검사들이나 저희 법조영역에서의 공직자들은 사전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먼저 가지고 시작한다.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들이 공직에서 업무를 하고, 차후에 자기가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에 의해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사건수임제한 등) 제한을 받는다”고 짚었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 변호사는 “반대로 법조 인접에 있는 전문가집단들은 처음에 자격증이 없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단순히 그 업무를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퇴직 후에) 자격증을 부여받는다”며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보다, 1차시험 면제 이런 행태로 (특혜ㆍ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축소되는 개념보다는 근원적인 차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지석 변호사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면서 변호사들도 법조일원화를 통해서 종신법관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하면서 자격증을 부과 받은 유사직역에 대해서 (자격증 부여 차단)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심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 변호사는 “다른 것보다 유사자격자들의 전문성이 단순히 개인의 자격증을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개인의 직업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는 “제가 관련돼 있는 등기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른 세무사나 변리사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등기업무에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등기만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어떤 계약 등을 통해서 등기가 필요하게 되거나 아니면 등기를 함으로써 후발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기업무 자체만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 전후로 법률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등기와 관련된 영역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곽정민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임지석 변호사는 “곽정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상 깊었는데, ‘숫자는 회계사로, 글로 하는 것은 변호사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곽정민 변호사는 “말과 글로 표현되는 업무는 변호사로, 숫자로 표현되는 업무는 회계사로 정리”를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지석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5대 변호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전문자격사들을 더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5대 변호사회에서 그 분야들을 관리하는 게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5개 세부 전문변호사회가 있다. 세무변호사회, 특허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등 5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한편, 임지석 변호사는 발표집 토론문에서 “법조직역의 전관예우와 맞닿아 사실상 더욱 심각하지만 전혀 규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법조 유사직역의 전관예우 문제”라고 봤다.

임 변호사는 “자격사의 자동자격취득 문제와 결부된 법조유사직역의 전관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대형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지석 변호사는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자의 전관예우의 출발점은 자격사의 취득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의 법률을 제정할 당시부터 주무 부처의 공무원은 퇴직 후 자동적으로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공무원 재직 중에는 장차 퇴직 후에 자신의 생업이 될 자격사의 직역을 옹호하는 정책수립과 처분을 하고, 퇴직 후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할 때는 예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기ㆍ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인 임지석 변호사

임 변호사는 “법조유사직역의 전문자격사 자동취득은 그 자체로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자격취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조유사직역의 전관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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