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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미디어스 _ "포털에 신문법 규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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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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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신문법 규정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0.11.16  0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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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사회적 책무 부과하기 위해 "법적 지위 재확립"…'포털 기사 송고 할당제' 제안도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저널리즘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해 언론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사 배열원칙 및 알고리즘 공개, 이용자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신문·인터넷신문 등 언론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편집의 자유와 책임, 편집위원회 구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대기업 소유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돼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13일 열린 <상생과 저널리즘 제고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토론회에서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는 “포털사에 ‘자유와 독립 보장, 편집의 자유와 독립,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신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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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CI

네이버·카카오의 뉴스담당 부서에 준언론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는 “포털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니 언론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사회적 책무 요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포털은 이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털 전체를 언론사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네이버·다음 뉴스담당 임원을 책임자로 하는 조직을 준언론 지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사회적 책무로는 기사 배열원칙 공개·이용자위원회 구성 등이 제시됐다. 김동원 강사는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 원칙을 180p에 걸쳐 공개했다”면서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북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기사 배열원칙은 사실상 AI 자랑”이라고 지적했다. 김 강사는 “독자와 언론노동자는 기사가 어떻게 배열되고 유통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포털 내 뉴스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평가하는 자율규제기구 이용자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면서 “신문법에 법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자율성과 규제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률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된다. 포털 관련 여론이 형성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와 다음을 언론사로 규정하고 ‘언론사니까 공정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면서 “보수 언론에 진보적 기사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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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저널리즘 제고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포털 기사 송고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도 나왔다. 이봉현 실장은 “포털에 송고되는 기사는 하루 평균 6만 개”라면서 “이 때문에 저널리즘 품질이 하락하고 있으며 공론장이 연성화되고 있다. 공동체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해결방안으로 포털 기사 송고 할당제를 제안했다. 이 실장은 “언론사별 하루 기사 송고 수를 30개~50개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사 설립 연한, 기자 수 등으로 기사 송고 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사는 힘을 기울여 취재한 뉴스, 독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뉴스를 포털에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할당제가 도입되면) 포털 기사 송고가 줄어들면서 포털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언론사는 고품질 저널리즘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생과 저널리즘 제고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무> 토론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회자는 김성해 대구대 교수, 발제자는 이용성 한서대 교수·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가 맡았다. 토론자는 김주성 한국일보 팀장, 송경재 경희대 연구교수, 이봉현 한겨레 실장, 김정욱 변호사 등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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