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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천일보 _ 김정철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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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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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
  •  김도현
  •  승인 2021.03.29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범죄 양상이 더 심각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도 성희롱,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협박, 폭행 등으로 추행한 것을 뜻한다.

보통 언행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범행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지위나 기타 위력을 이용해 간음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한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므로 추행 의도가 없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벌금, 징역 등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율의 김정철 형사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대응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율 김정철 형사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성범죄 외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