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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일신문 _ "가벼운 처벌로 학폭 재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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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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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처벌로 학폭 재발 이어져"

촉법소년 축소 필요 … 가해자 상당수 형사처벌 면해

2021-04-15 11:47:25 게재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가벼운 법적책임으로는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일고 있다.

추새아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15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지만 이들을 대리하다 보면 법적 구제에 한계를 느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추 변호사는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 일원 중 한 명의 학교 폭력을 폭로한 피해자 등을 대리하는 등 다수의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위자료 액수 터무니 없이 적어 = 추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살펴봐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일명 위자료)이 지나치게 적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생 A는 피해 학생에게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달팽이처럼 바닥을 기어봐라" "바닥에 떨어진 젤리를 주워 먹어라"라고 강요하고, 계단에서 피해 학생을 넘어뜨려 안면부에 향후 흉터가 생길 만큼 큰 상처를 남겼다. 중학교 2학년생 B는 학생들 앞에서 투명테이프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은 채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한 뒤 몸을 눌러 머리를 빼지 못하게 하고, 여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지면서 10차례 이상 바지를 벗기려 했다.

현재 고등학생인 피해 학생은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인 C는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옷을 중고장터에 팔 것을 강요하고 옷을 팔지 못하면 그 옷을 직접 살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피해 학생을 풋살장으로 불러 얼굴 허벅지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15~20분간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안면골절, 신경장애 등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각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이었다.

추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입을 모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음에도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터무니 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제도로 형사처벌도 피해 = 가벼운 형사책임과 관련해 촉법소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다 보니 피해 학생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길 만큼의 폭력을 가하고도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에 언급한 3가지 사례에서 가해자 A B C는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피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추 변호사는 "사회 변화에 따라 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관련 정보 접근이 쉬워져 촉법소년 연령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10~12세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 징계처분도 필요해 = 추 변호사는 민형사상 책임 외에도 학교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급 교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7호)와 전학(동조 제8호) 조치 등 징계처분이 엄정하게 이뤄진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징계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 변호사는 "물론 허위 사실의 유포나 지나친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하지만, 가해자들의 책임이 잘못의 크기에 상응하지 못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이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