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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주경제]'성폭력 女중사 단순사망' 결론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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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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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때 가·피해자 분리도 안해...직무유기 지적
  • 문재인 "사망 이후 조치 미흡 엄정수사" 지시
  • 김정래 기자
  • | 입력 : 2021-06-03 12:11
  • | 수정 : 2021-06-0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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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군사경찰이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피해사실 없이 '단순 사망'으로 최초 보고했다. 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와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있었다. 사망자 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은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다.

특히 수사 주체인 공군 군사경찰이 오히려 가해자인 장 중사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건 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가 사건이 공군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이자 이 중사 사망 9일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뒤늦게 확보한 것 외에도 공군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주일 동안이나 분리 조처를 안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등에게서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군 군사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군 측은 군사경찰의 엉터리·부실 수사와 관련한 감찰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확인하고 별도로 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의 원론적 대응과 달리 국방부 감찰단 칼끝은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부 등을 향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민간 법조인이 수사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이번 사건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