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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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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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_ 현재 남녀는 서로 1m이상 떨어져야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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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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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 사람이 호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와이프와 첫 데이트 때, 새벽 두 세시까지 술을 먹다가 제가 '나 혼자 사니까 우리 집에 음악 들으러 갈래?'해서 우리 집에 모셔간 적이 있는데 정말 믿으실 지 안 믿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아침까지 노래만 들었습니다.

제가 믿을 지 안 믿을 지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윤 변호사 : 아 네 저도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더라구요

박남주 : 이런 인식의 변화는 법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충윤 변호사님, 최근에 어떤 법적 변화가 있었죠?

이충윤 변호사 : 언젠가부터 변호사들 에게도 형사사건중에서 성 관련된 범죄들이 가장 까다로운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간에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는데 그냥 신체적 접촉 사실이 인정되면 그냥 바로 추행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는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별 다른 증거 없이 그저 일방의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졌구요, 상대방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잘 아실 꺼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구요, 결백이나 무죄를 입증하는 거에요 많은 행위 자체가 남녀 단 둘이 있는 장소 또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범죄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자유심증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도 해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많은 법조인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도 성 관련 범죄에 관련해서 해임 규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생계유지가 불가해지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형량에 있어서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러한 지적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남주 : 자, 그러면 예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는 모텔에 같이 들어갈 경우 모텔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모텔 CCTV에 서로 계산을 나누어 한다든지 또는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또 모텔에 나와서도 그리고 택시 안에서도 또는 택시를 태워 보낼 때도 연인같은 모습을 보였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서도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이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퍼져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이것도 바뀌었나요?

이충윤 변호사 : 상당히 훨씬 더 예전에는 모텔에 사이 좋게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계산을 나눠서 한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계산을)한다던가 이런 행위태양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여러가지 행위태양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 10년 이내로는 꾸준하게 성 관련된 범죄에서 양형도 계속 강해지고, 처벌도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수사, 기소, 재판 계속 엄격해지고 있고, 실무도 계속적으로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죄의 성립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가지 간접 증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약에 스스로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애기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고 한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18년에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요약하자면, 성 관련된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먼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런 관점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방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구체적인 사안에서 접목해 본다면 숙소 계산을 같이 한다거나 그 전후에 얘기를 잘 나누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믿을 만 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런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박남주 : 이런 사회적으로 추잡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의 변화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혹은 고소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경우 굉장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윤 변호사 : 아, 네. 아주 불리하죠 저도 제가 당한다고 상상만해도 오싹 한데요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죠, 그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고소가 존재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면 그것을 쉽사리 배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 및 수사, 재판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변호사로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를 다투고 결백을 다투면 그 편에서 싸워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장시간 무죄주장과 결백을 이끌어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결과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오히려 굉장히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아가서 잘못하면 꽤씸죄등의 이유로 오히려 양형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변호사의 호승심리나 자존심 등의 이유로 함부로 같이 싸우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 리스크를 가망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합의말고는 답이 없다는 자조적인 애기도 종종 나누고는 합니다.

박남주 :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충격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충윤 변호사 : 심지어는 법원,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이 거액의 합의를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요즘에는 아예 그냥 고소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안하시냐구요? 고소하면 합의금이 줄 까봐요.

박남주 : 아니 고소를 하면 합의금이 줄어서 고소를 안한다구요?

이충윤 변호사 : 고소를 하면 어차피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합의금을 많이 줄 요인이 떨어질 수가 있죠 고소를 하지 않고 애초에 그냥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합의가 들어오는 거죠.

박남주 : 지금 이충윤 변호사님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충윤 변호사님께서 제안하는 남녀 간의 만남에서 지켜야 할 수칙같은게 있습니까? 남녀 간의 만남에서요.

이충윤 변호사 : 네, 저희 영상 제목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요즘은 신남녀칠세부동석의 시대라고도 하시더구요 제가 개업 초기 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여성청소년계 검사님과 한번 업무상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증거도 없이 이렇게 진술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검사님도 실무가 이렇게 되는 것에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일 많이 처리하시는 검사님도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게 되면 두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위로 올리시고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구요

. .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