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해율소식

해율소식

[법인소식]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_ 현재 코인 사기가 날뛸 수 밖에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2

본문



5d897a5e31daef1e0887f8311eb717fe_1626057623_5555.JPG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 최근에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 코인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되팔거나 또는 현금으로 바꾸는 걸 안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그리고 피해규모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충윤 변호사님 이 코인, 가상화폐 이게 법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죠?

이충윤 변호사 : 흔히들 코인이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특정금융법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 법 제도에 들어왔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법 제도에 공백에 있었습니다.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 이제는 무법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충윤 변호사 : 일부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좀 더 도입이 필요합니다.

개념이 도입된 정도,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코인이라는 건 결국 전자적인 어떤 자산, 딱 그 저도의 개념으로만 들어온 상태라서요 코인이 지금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잘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변호사 강성신 :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변호사님이 사건을 가지고 오셨지만, 저만해도 이런 사건을 도대체 몇 개나 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니깐 우리가 보통 코인을 거래를 하려고 하려면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 지정된 입금계좌로 입금을 해요. 그니깐 제가 말한 거래소는 이런 소이 잡 거래소들을 말하는 거에요 메이저 거래소들이 아니라

임금을 해, 코인을 사요, 내가 산 코인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이제 팔고 싶죠

그래서 시세차익을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팔 수가 없어 시스템상 오류에요, 에러야.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고 싶어 근데 그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 하냐면, 시스템 에러래 .. 시스템에러래.. 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갔다 부었는데 안 눌러져.. 안 눌러져~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좀 하시나요? (웃음)

무법지대였던 이 코인, 이 시장이 뭔가 이제 법적으로 조금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돈 받아먹고 먹튀라고 해야하나요 어쨌든 출금을 안 되게 했던 거래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이충윤 변호사 : 그렇다면 환가를 처음부터 해줄 생각이 없는 사업자다. 이 경우에는 최초부터 해 줄 생각이 없이 기망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돌려 막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경우는 이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일단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충윤 변호사 : 이제 문제는 형사책임이 성립하고, 그래서 실제로 수사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법인의 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들이 워낙 바리에이션이 커요. 업체들을 라이선스가 아직까지 없었다 보니깐 쉽게 설립을 할 수 있고, 정말 쉽게 말해서 저도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실제로 처벌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민사상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그냥 자산이 없으면 땡인거죠. 변제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개정됐지만 특금법에서는 고객 자산과 거래소의 자산,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죠, 그래야지 최소한 분리 보관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 . (이하생략)

'

출처 :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현재 코인 사기가 날뛸 수 밖에 없는 이유’

출연 : 박남주, 이충윤 변호사, 강성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