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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리더 _ 이충윤 변호사 “진정한 검찰개혁, 검찰인사에 청와대 영향력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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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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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윤 변호사 “진정한 검찰개혁, 검찰인사에 청와대 영향력 배제해야”

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홍보이사

검찰개혁과 헌법 개정 포럼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검사는 좌천”

“검찰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에 치여 위상과 권한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

“자백사건도 구두변론 충실히 해야, 형사재판 측면에서 검찰개혁이자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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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법무부의 검찰 간부인사를 보면, 정치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발탁되고 영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검사는 좌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특히 이충윤 변호사는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사기록 복사ㆍ열람 등과 관련해 “현실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록도 시간에 쫓겨 가며 간신히 복사하는 등 피의자와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며 “피의자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대칭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로앤피는 10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충윤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계기는, 국민에게 검찰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쓰인다는 불신이 존재한다”며 “그동안 검찰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기득권 집단을 위한 봉사자라는 의문의 눈초리를 받아온 측면이 있다. 이런 국민의 시선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기소독점주의에 기초한 검찰의 공소권은 때로는 ‘권력 비호’의 대가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비춰지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 식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권과 불기소처분 권한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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