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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일신문 _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피고인이 '내용부인' 한 검찰조서 증거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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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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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피고인이 '내용부인' 한 검찰조서 증거 인정 안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년 1월 1일 시행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대안 필요

2021-12-28 11:39:06 게재

개정 형사소송법(312조 1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지난 10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와 함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재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 사법정책연구원 제공

◆공범 많은 복잡사건 장기화 전망 = 이로 인해 공범이 많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진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어지면 참고인(증인)을 불러 피고인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검찰 조사 때 이미 물었던 피고인 신문을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도 피고인 혐의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천 변호사 설명이다.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전 변협 대변인)는 "예컨대 뇌물죄와 같은 성질의 범죄는 상호 진술로 범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 공판단계에서 실제로 입증하기 까다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상 자백만으로 기소하는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판사의 피고인 신문 및 재판진행 역량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 특히 형사단독 판사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사자 증언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전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현재 준비도 미흡하다"며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수사와 조사 전 과정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얻은 진술을 증거로 현출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법원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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