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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론 한국아파트신문_입대의 회장이 '감사보고서'은닉하면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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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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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입니다.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를 지적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고, 아파트 게시판에 배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포 전 입대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가져가 은닉했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대의 회장을 감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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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4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6항은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위 감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입대의 감사는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자가 작성했다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감사인 질의자의 직함을 사용해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기는 했으나 ‘관리주체의 회계 및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 지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이 기재된 이상, 질의자가 위 감사보고서를 입대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사무는 감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대의 임원으로서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를 지적하는 문건을 입대의 등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는 사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행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떻게 보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은닉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 재물손괴죄엔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재물손괴(은닉)가 성립하려면 회장이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은닉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율 ☎ 02-6925-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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