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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취소 · 권리금 배상 인정

권리금 회수방해 항소심 일부취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다툰 항소심. 해율은 1심을 일부 뒤집고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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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상가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설명과 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이 주선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적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02

말과 행동의 흐름에서 거절 의사를 밝히다

핵심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소개했는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원상 복구를 요구한 내용 증명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야했습니다. 소송 이후 협조하겠다는 표현과 이전의 거절 경위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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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문자와 통화 내용, 내용 증명을 종합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권리금 감정 결과와 영업 비품의 가치도 손해액 판단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707 만 원과 지연 손해 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감정 액 1,010 만 원을 바탕으로 회수 가능한 비품과 후속 경위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 %로 제한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그에 앞선 임대인의 언행과 전체 경위를 살펴야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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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권리금 피해를 입었지만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 항소심에서 인정받을 배상 범위를 다시 다투려 한다면?
  • 상대방이 권리금 손해 자체를 부인한다면?
  • 새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을 금전 청구의 근거로 내야 한다면?
  • 임대인의 행동과 손해액을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면?
  • 점포를 떠난 뒤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남았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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