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HAEYU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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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UL CASE ARCHIVE

가압류결정 인가

묶어 둔 재산을 풀어 달라는 상대방, 해율은 가압류를 지켰습니다.

가압류가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상대방. 해율은 가압류결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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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연체된 임대료와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면서 상대방 소유의 물건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있는 콘크리트 제품에 집행을 마쳤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물건을 묶었고 어떤 물건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확보한 보전 조치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돈을 받을 권리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보전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살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과잉 가압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행관이 물건의 수량을 특정해 집행을 마쳤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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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채권자인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이의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결정문은 집행관이 콘크리트 맨홀 434개에 가압류 집행을 완료한 사실과 관련 본안 소송의 진행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대상이 이미 특정되었다고 보아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받는 단계에 이어, 이를 없애려는 상대방의 다툼에도 대응한 사례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종전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실제 회수되었다는 결과와는 구별되지만,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지킨 성과입니다. 해율은 가압류 이후 이어진 이의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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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밀린 임대료 때문에 묶어 둔 물건을 상대방이 풀어 달라고 한다면?
  • 채무자가 과잉가압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면?
  • 공장이나 사업장 물건에 대한 집행이 문제 된다면?
  • 상대방이 가압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면?
  • 본안소송 중 재산 보전조치가 풀릴까 걱정된다면?
  • 받아야 할 돈을 위해 확보한 집행 수단을 지켜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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