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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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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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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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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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린 의뢰인은 민원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되어 알게 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 기관장이 민원처리와 관련해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게시한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원 사실과정에서 게시글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담당변호사

안성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