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건물 주차장 부분에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저희 로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소송적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확실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과 몇 번의 협상과정을 통해 시공사는 관련 하자를 모두 재공사 해주는 것으로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