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외국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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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본문
○ 사건내용
해당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국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거처가 필요했기에 지인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의뢰인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인은 계약기간 및 생활수칙 미준수 등을 사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비자 문제로 중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해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대사관과 MOU를 맺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은 중국에 있는 의뢰인과 소통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건을 승소하여 해외에 있는 중국 의뢰인에게 승소 금액을 송금하는 업무까지 일시에 처리해 주어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특이사항
해율은 중국어로 소통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외환업무까지 한 번에 논스톱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의뢰인과 대사관에게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종결한 사건입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