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작권 침해 (조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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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본문
○ 사건내용
Microsoft, SAP, 한글과 컴퓨터 등 유명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그 저작권자인 글로벌 벤더들은 라이센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 내용증명이나 조정신청서 등을 기업에게 느닷없이 날리기 일쑤입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fact-finding)에 착수했습니다.
1) 공격자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의뢰인이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2)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당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3)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침해하였다면 그 침해액의 실제 규모는얼마나 되는지
를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리스크의 크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격자가 주장하는 침해금액의 20% 가량만이 인정됨을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하고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