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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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본문
○ 사건내용
직장 동료 간 술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여자와 여자 동료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다투었습니다. 고소 경위, 고소인의 언행, 현장에서의 정활, 여자간의 관계 등의 사정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판시한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주력하여 탄핵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