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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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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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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 사건내용

해당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 각 가해 아동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같은 반 학우였던 가해 아동들에 의해 심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해 아동들은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 등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가해 아동들 및 그 학부모들이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무변론 원고 전부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이사항

최근 학교폭력 상담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분으로 그치겠지만, 그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피해학생의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변제능력이 없는 가해학생 대신 그 부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 및 인과관계에 대해 직접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건의 경우는 전학처분을 받고 이사 간 가해아동 측이 연락두절되어 소송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율의 풍부한 경험과 발빠른 대처로 인해 가해아동들 각 친권자 및 그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전부 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