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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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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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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물인도 사건

 

사건내용

 

이 사건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관계를 더이상 갱신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 건물주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승계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학원을 운영중인 임차인이 임대면적을 다르게 기재한 2개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3층 이상의 높이에서 일정면적(200)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려면 건물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건물은 1개의 직통계단만 설치되어 있어서 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그럼에도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200이상을 임차하면서도 교육청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에는 200이하로 기재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이전 건물주와 이미 이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를 유지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민사송무팀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이 건물에서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애초에 무효라는 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으므로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쉽게 승소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계약갱신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송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과 철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적절히 결과를 예측하고 상대방의 주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단 한 개의 요소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예상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