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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맹금 반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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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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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맹금 반환 승소사례

○ 사건내용

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의뢰인)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사업법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여야 하나 피고는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하였으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항들은 모두 가맹금 반환사유로서, 가맹금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바, 의뢰인은 4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규제가 많고 복잡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담당변호사들은 사실관계의 철저한 확인을 토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찾은 후 소송을 제기하여 손쉽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무산 및 귀책사유 등에 대해 첨예한 법리·증거의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2심)에서까지 최종 항소기각(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