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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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이 사망한 (아파트)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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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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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사건내용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전부승소와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송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아파트는 부부가 1/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로 실거주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부부 명의의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수십 개씩 날아오고, 대부업체 직원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임대인 부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 부부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뢰인은 임대인의집을 알아내어 찾아갔더니 임대인 부부 중 부인이 나와서 남편은 사망했고, 임대차보증금은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나몰라라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뢰인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은행에 변제기 연장을 하고자 했으나 은행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연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비협조로 원고는 변제기 연장이 불가능했고, 해율의 의뢰인은 신용등급은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자금에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대출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2년이 만료되면 결혼한 후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결혼도 미뤄지게 되었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왼쪽 고막에서는 이명도 수시로 들리는 등 장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도 임대인 측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꼼짝없이 이 아파트에 묶이게 되었고,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경매라도 진행해야 했는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소송을 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없어서 큰 난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만 받으며 지내던 와중에 법무법인 해율에서 신문고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금같은 기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너무나 운이 좋게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된지 15개월 정도가 지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해율은 임대차보증금과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측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해율은 일단 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임대인의 상속인들에 관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임대인 부부에게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가 있었으므로 아파트 중 남편의 1/2지분이 피고 측 모친과 두 자녀에게 1.5 : 1 : 1의 비율로 상속이 개시된 상태였습니다. 해율은 피고 당사자들을 상속자인 모친과 두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율은 피고들 중 모친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1/2지분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과 무관하고, 상속재산인 나머지 1/2지분 관련해서도 한정승인 심판문이 경정된다고 해도 피고들의 채무이행의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전부승소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먼저 내렸습니다. 피고인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채무 전부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로 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 중 모친은 채무 전부를 지급하고, 자녀들은 일정 금액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의뢰인)로서는 전부승소판결과 실질적 이익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과정을 통하여 원고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해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임지석, 신정수, 이은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