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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반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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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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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대금반환 승소사례

○ 사건내용

원고가 건물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도급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계약체결 후 자재 구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약서상의 착수금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여 받아 갔으나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독촉에 피고는 공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완공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가 또다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 기성고 비율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2)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원고 주장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성고 비율과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감정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통상 소송에서의 감정절차는 소장 접수 시로부터 감정 현장조사 진행 시까지 통상 6개월 정도는 소요되므로 감정 현장조사 진행 전까지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감정이 어려워지므로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지어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공사를 중단한 채로 기다리면 손해이므로 얼른 남은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고 카페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방법이 없는지 물었고, 법무법인 해율은 그렇다면 소송 진행 전에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이용하여 감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달이 채 안되어 감정 현장조사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소송을 통한 감정절차보다 몇달이나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물론 본 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미리 받아놓은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