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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리스사기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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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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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리스사기 손해배상 승소사례

○ 사건내용

원고는 자동차 딜러인 피고의 중개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처음에 피고는 계얀선금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차를 빠르게 받아오려면 차량 예약을 이중으로 해야 한다며 별도의 선금 2,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여유자금이 500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자(이마저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었습니다.) 피고는 그럼 자신이 1,500만 원을 내줄 테니 500만 원만 보내라고 하여 원고는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하여 리스계약이 실행되고 나서 보니 이 리스계약은 선금이 있는 계약도 아니었고, 차량을 이중으로 예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돈은 리스계약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갚겠다고 계속 미루면서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소장을 제출한 데 더하여 해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특이사항

원고는 피고가 계속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중간에 한 번 1,000만원을 갚기도 하여 사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독촉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티비뉴스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프로필과 똑같은 프로필이 얼굴만 가려진 채 등장하면서 수십건의 자동차 계약 사기로 피의자가 구속되었다고 보도되었고, 그제서야 원고는 자신도 사기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보낸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갚은 것도 범죄로 걸리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500만원에 더하여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였고, 해율은 그러한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가 가능한데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선금을 보낸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밝힌 증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특별손해까지 포함하여 전부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