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외일보 _ 법무법인 해율 무료 공익소송 프로그램 ‘해율신문고’, ‘백내장 보험금 사태’ 피해자 사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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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본문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 A씨는 지난해 백내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백내장 수술을 마쳤으나, 안압이 급격히 높아지고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낀 A씨 는 6시간을 병원에서 입원한 후 퇴원했다. 이후 A씨는 H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진 행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꼽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입원 치료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 법원 판결이 발표됐다. 이에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판례를 백내장 수술 보 험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을 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A씨가 접수한 사연의 내용으로는 지난해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아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 수술이 끝난 뒤 후유증으로 인해 회복실에서 6시 간가량 입원한 후 퇴원한 A씨는 H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으나,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이에 A씨는 6시간 입원 시 입원으로 인정된다는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 급을 주장했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소송 을 제기하라고 부추겼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전문가를 찾아보다가 ‘해율 신문고’ 에 사연을 접수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의 공익법센터(센터장 前‘판사 오남성 변호사)에서 런칭한 무료 공익소송 프로그램인 해율 신문고’는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공익소송 프로그램이다.
법무법인 해율 대표 임지석 변호사는 “그동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의 주 범으로 손꼽힐 정도로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됐기에 대법원 판례가 나 온 것이다”며 “다만 반드시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도 있는데 이 번 대법원 판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입원 치료 적정성 여부 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새로운 숙제다”라고 말했다.
해율 신문고는 법무법인 해율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설문지 형식으로 간단하게 사연을 접수할 수 있다.
기사원문 >>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