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일신문 _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예외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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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6본문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예외 둬야"
시민단체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 환영"
2022-06-15 11:32:17 게재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며 법안을 환영했다.
우리 소송제도는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어 공익소송에 패소한 사람은 상대방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공익소송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관철시킬 경우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박주민 의원 등은 9일 공익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 포함)를 예외적 패소비용 부담 감면 사유로 신설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철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한 청구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이른바 '지하철단차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5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법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패소비용을 경감할 근거 규정이 없고, 기존 법령 해석으로도 패소비용을 감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익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김범기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15일 이번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며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도 남소의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