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로톡뉴스 _ 신혜성 측 "만취해 남의 차인 줄 모르고 운전"…이 해명으로 절도 혐의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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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3본문
신혜성 측 "만취해 남의 차인 줄 모르고 운전"…이 해명으로 절도 혐의 벗을 수 있을까
2022년 10월 11일 15시 48분 작성2022년 10월 11일 17시 19분 수정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 차량 절도는 부인 · · · 발레파킹 직원 실수 때문?
|변호사들 "음주 측정도 거부한 상태, 얼마나 인사불성 상태였는지 입증해내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도난 차량을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 인스타그램·라이브윅스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로 도난 차량을 몰다,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마저 거부한 혐의다. 논란이 커지자 신혜성 측 소속사는 서둘러 해명을 내놨다. 11일,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차량 절도' 혐의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었다. "(신혜성이) 음식점을 나오며 발레파킹(Valet parking⋅대리 주차) 담당 직원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차에 탄 것"이라며 "만취해 본인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했다"는 것이 소속사 측 설명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차를 끌고 갔는데, 이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냐" "실수든 아니든 남의 물건 가져가면 절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발렛파킹 직원이 차키를 잘못 건네줘서 생긴 일'이라는 소속사의 이런 해명은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해볼 만한 주장이었다.
"술 만취해 내 차로 착각" 주장, 법으로 보면⋯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해당 혐의만큼은 명백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2항).
여기에 형법상 절도죄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9조). 절도한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혐의가 무거운 절도죄 형량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돼 가중처벌 된다.
그런데 절도죄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소속사 측이 사건 당시 신혜성이 차량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다고 강조한 점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주장이 인정되면 절도죄로 함께 처벌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레파킹 직원 탓? '절도 고의' 부인 위해선 스스로의 음주량 입증해야
이런 소속사 측 주장에 대해 변호사들에게도 의견을 구해봤다.
법무법인 해율의 김형철 변호사는 "절도 혐의를 피하려면 심신미약(명정상태)에 해당할 수준으로 술에 취해 있었음을 신혜성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형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식당 CC(폐쇄회로)TV나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음주량을 역추적해야 하는 상태"라고 짚었다.
기사전문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2Y7X38PW8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