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아파트신문 _ 경비원에게 전달한 세금고지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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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5본문
김형철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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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세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신상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 주식 양도 건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납부고지서가 송달됐음을 전제로 가산세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최초 납부고지서 등기우편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한 세금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징수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10년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뒤늦게 확인해 거래일로부터 몇 년 후에 양도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인 신고 마감일로부터 7년 내에 송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됨에 따라 그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납부고지서 송달은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돼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들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해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송달 여부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관할 국세청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했다면 이러한 납부고지서 송달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송달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수령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았거나,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에 대한 수령권한이 있거나 입주민들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한, 관할 국세청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납부고지서 송달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도달했다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 ☎ 02-6925-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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