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동아일보_"20시간 정도 피아노 치시는데..." 김새론도 '층간소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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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본문
법조계 “소음 가해자 특정해서 소문내면 명예훼손…조심해야”
배우 김새론 씨(21)가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김새론 씨는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같은 건물에 사는 어떤 분이 20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시는데, 새벽에는 좀 힘들었다”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점점 (피아노 실력이) 느셔서 오늘은 캐럴을 쳐주시는데, 아주 잘 치신다”라며 “뿌듯하다”라고 꼬집었다. 13일 오후 현재 김 씨의 게시물은 사라진 상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항을 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문은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규일 법률사무소의 이규일 변호사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생활 소음을 내고 있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SNS를 통해 알리면 명예훼손 등 문제 될 소지가 있다”라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소문을 내 갈등을 키우는 것보단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실제 있었다. 개그맨 안상태 씨(43) 측은 올 4월 층간소음을 폭로한 이웃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안 씨 측은 입장문에서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1월 ‘안상태 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단, 김새론 씨의 사례의 경우 악기 소리를 낸 이웃이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한 변호사는 지적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안성열 공보이사는 “김 씨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을 적시했을 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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