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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주경제 _ 공군 女중사 사건...'특가법'이 양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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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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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1년 이상 유기징역, 직무유기와 차이 커"

김정래 기자(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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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급자 2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도 구속 영장 청구에 난항을 겪었다.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만으로는 구속수사의 실익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국방부 검찰단은 특가법상 면담 강요·위력 행사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해 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해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가해자 장모 중사 역시 특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성추행한 후에도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것이 특가법에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특가법 제5조의9(보복 범죄의 가중처벌 등) 1항은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상급자 2명의 영장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특가법은 1년 이하 징역인 형법상 직무유기와는 차이가 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묵살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특가법을 활용한 구속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특히 서욱 국방장관 역시 혐의가 특정되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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