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고] 법률신문 _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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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3본문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 민법 제419조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 김지은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2021-07-08 오후 2:24:39
1.서론: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일부 간 조정의 법률관계
민사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거나, 다수의 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복수의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다면 분쟁이 일회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일부와 조정을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채권자와 채권자의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A. 조정안 예1 및 예2
예컨대 연대채무자 A, B가 채권자에 대하여 100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와 A가 아래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고, A, B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50씩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물론 아래 각 제2항의 청구 포기는 민법 제419조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1
1. A는 채권자에게 채무 60을 변제한다.
2. 채권자는 A에 대한 잔여 채무 40의 청구를 포기한다.
예2
1. A는 채권자에게 채무 40을 변제한다.
2. 채권자는 A에 대한 잔여 채무 60의 청구를 포기한다.
예1과 예2의 차이점은 조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받은 이후 잔여 채무의 일부 면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면제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넘는 면제를 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2. 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효
전술한 민법 제419조로 돌아가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일방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예견 가능한 구상의 연쇄적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입법이다. 그런데 위 예와 같이 일부 채무자와 일부 채무 면제를 하는 조정에서는 관련 대법원 판례 또한 참고해야 한다.
3. 관련 대법원 판결 - 대법원 91다37553 및 대법원 2019다216435 판결
대법원 91다37553 판결은 원고(신용보증기금)가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한 사안에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419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는데 원고가 개별적으로 면제된 채무자, 이를테면 보증인에 대하여만 청구하지 않을 뿐, 채무자 간의 내부부담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여 일부 채무만 수령하고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피고들(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9다216435 판결은 먼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1)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2)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고 판시한다.
4. 사안에의 적용
A. 2019년 대법원 판결 및 민법의 예1 및 예2에의 적용
2019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조정안 예1 및 예2에 대입해보자. 예1은 피면제자 A의 잔존 채무 60가 부담부분 50을 초과하는 1)의 경우다. 40의 채무면제 및 잔부 변제로는 A의 부담부분 50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419조에 따른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B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B는 채무 40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즉 부담부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예2는 어떠한가? 피면제자 A의 잔존 채무 40이 부담부분 50보다 적은 2)의 경우다. 이 경우 그 차액인 10만큼 A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B의 채무도 60에서 역시 10만큼 감소한 50이 된다. 즉 부담부분보다 적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피면제자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감소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정이나 합의 등 실무에서는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소송 내외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에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받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연대채무자 개인의 자력 문제일 수도 있고, 연대채무자간 내부적 부담이나 구상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경험적으로 다수의 연대채무자들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변제를 한다. 그럼에도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그마저도 변제를 거절하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도 있어서, 채권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후자와 같은 상황에서 조정에 임하게 된다.
B. 1991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보강 : 조정안 예3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2의 채권자는 민법 제419조와 201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담부분과 잔존 채무액의 차액인 10만큼 B에 대한 채권을 손해보아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91년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419조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임을 확인하며 채권자가 의사표시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예 2와 같은 사실관계의 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19조의 면제의 절대효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어, A에 대해서만 채무를 면제해야 한다.
예3
1. A는 채권자에게 채무 40을 변제한다.
2. 채권자는 A에 대한 잔여 채무 60의 청구를 포기한다.
3. 채권자는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B의 어떤 채무도 면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은 조정안 예3에 제3항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타 생각해 볼 부분
이 글은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A, B 중 채권자와 A 간 조정을 상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은 기본적으로 B의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회생 파산에 들어간 상태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자명하게도 A로부터 채무 전액을 변제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때,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은 차선책이라도 찾아내야만 한다.
물론 채권자의 우월전략은 A로부터 전액을 변제받거나, A의 부담부분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받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A에게 조정안 예3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면제의 절대효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이미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A의 제3항 특약으로 인하여 결국 B의 채무는 감소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B는 A에게 구상을, A는 연쇄적으로 채권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급적 조정안에 A로부터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어떠한 종류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 조항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 제424조에 따라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나, 초기 출자 비율이 다르거나 특약이 존재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담부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법률대리인 입장에서는 연대채무자 간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상대방의 사업관계가 어떤 지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다수의 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자를 부담하는 경우 상법 제57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가 성립하나, 가정적으로 상대방이 내부 약정이나 기타 사업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난 어떤 사정을 토대로 연대채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면 조정이나 나아가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보다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연대보증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을 입증해낸다면 연대채무를 해소해내서 위 법률관계로부터 채무자는 자유로워지고, 채권자는 변제받기 어려워진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 김지은 변호사(법무법인 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