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시스 _ 秋-尹 충돌속 "檢독립 필요없다" 법사위원장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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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본문
윤호중 "검찰 독립성 필요없다"..법조계 "검찰개혁에 반해"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이 아니라는 법제사법위원장 발언이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 준사법적 기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립성을 배제한 중립성만 요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일 윤호중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중립성을 지킬 조직이지 독립성을 지킬 조직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낳았다. 그는 "독립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이 준 사법기관이라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독립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에도 중립성에 대한 언급만 있고, 헌법에서도 법관의 지위만을 언급하지 검사의 지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며 "때문에 법관과 달리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범죄 수사후 기소를 하기에 사법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강제수사 등의 권한도 있기에 형사재판과 같은 사법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직무 특성을 감안하면 준사법적기관으로 중립만 요구되고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 뿐 아니라 윤리관, 종교관, 가치관과 같은 내부적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독립성'인 만큼 정부여당이 주창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인 발언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은 "검찰은 준사법부라고 불리는데 행정부 소속임을 전제로 무조건 대통령말에 따라야한다고 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에도 반할 뿐아니라 검찰 총장의 임기보장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이다. 그래서 검찰에게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고, 검찰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둔 것이며, 검찰총장의 임기 규정을 둔 것"이라며 "여당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독립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윤 위원장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한 간부는 "장관은 인사 및 행정 관련만 맡고,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인 검찰은 수사를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대한 (정권의)개입이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독립성을 지닐 필요는 없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윤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여권과 장관이 사사건건 검찰총장 및 검찰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걸다보니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유선준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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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이 아니라는 법제사법위원장 발언이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 준사법적 기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립성을 배제한 중립성만 요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일 윤호중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중립성을 지킬 조직이지 독립성을 지킬 조직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을 낳았다. 그는 "독립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이 준 사법기관이라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독립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에도 중립성에 대한 언급만 있고, 헌법에서도 법관의 지위만을 언급하지 검사의 지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며 "때문에 법관과 달리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범죄 수사후 기소를 하기에 사법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강제수사 등의 권한도 있기에 형사재판과 같은 사법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직무 특성을 감안하면 준사법적기관으로 중립만 요구되고 독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 뿐 아니라 윤리관, 종교관, 가치관과 같은 내부적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독립성'인 만큼 정부여당이 주창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인 발언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은 "검찰은 준사법부라고 불리는데 행정부 소속임을 전제로 무조건 대통령말에 따라야한다고 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에도 반할 뿐아니라 검찰 총장의 임기보장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이다. 그래서 검찰에게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고, 검찰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둔 것이며, 검찰총장의 임기 규정을 둔 것"이라며 "여당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독립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윤 위원장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한 간부는 "장관은 인사 및 행정 관련만 맡고,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인 검찰은 수사를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대한 (정권의)개입이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독립성을 지닐 필요는 없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윤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여권과 장관이 사사건건 검찰총장 및 검찰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걸다보니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유선준 최재성 기자
pja@fnnews.com 박지애 유선준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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