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로리더 _ 이충윤 변호사 "양경숙 세무사법, 위헌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 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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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본문
이충윤 변호사 “양경숙 세무사법, 위헌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 자명”
신종철 기자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인터뷰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수행한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고 적힌 보드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서 대변인을 맡아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에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협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들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종엽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양경숙 의원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상정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한변협 집행부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리)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핵심으로 업무분야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이충윤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판시한 위헌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즉,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세무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길지, 세무사에게 맡길지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향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충윤 변호사는 “나아가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16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충윤 변호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도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했다.
대한변협 김민규 교육이사는 “이충윤 변호사는 현재 제51대 대한변협 집행부가 아닌 전임 50대 변협 집행부임에도 이렇게 1인 시위에 참여해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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