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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톡뉴스 _ "아이들 보며 음란행위한 남성 잡아달라" 사실상 '공개수배'된 글...법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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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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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모 아파트 도서관이 발칵 뒤집혔다.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 안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린채 4시간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천안 지역 소식을 싣는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되면서 빠르게 퍼졌다.

제보자는 "문제의 남성이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통에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 SNS에 제보하게 됐다"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잡아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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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공개수배'였다. 이 게시물은 댓글만 7000여개가 달리는 등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곧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13일 용의자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을 위한 일이니 처벌 안 된다? 법으로 보면 마냥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을 두고 "요새는 SNS에 제보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의견까지 잇따랐다. 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는데 도움을 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이 항상 통쾌한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다. 앞서 많은 사례들이 그랬듯, 공익을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 처벌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조차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수배가 허용된다"면서 "개인이 함부로 공개수배 등에 나선다면 여러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율의 김형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행위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범죄자에 대한 공개수배는, 경찰공무원이 범죄수사 규칙 등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대상이 공인이 아니라 개인인데다,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을 공개수배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제보자는 공익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적 제재라고 볼 수도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법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CCTV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될 수도

"해당 제보글이 도서관 내 CCTV 촬영본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김형철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임의로 송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성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보자와 게시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고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CTV 영상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강승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음란한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제보자는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맡기고 적법하게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될까. 현재로서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사원문 >> https://news.lawtalk.co.kr/article/E0D17O4TAMVA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