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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연합뉴스TV _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 . . . 근절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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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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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근절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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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가 사건당 최대 무려 세 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기대가 몸값으로 드러난 셈인데요.

이제 규제에 머물지 말고 강도 높은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관예우는 잘못된 용어이며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대한변호사협회 이충윤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열렸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은 물론이고 현직 변호사들도 전관예우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실제 겪고 느끼신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질문 3> 상습 도박으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정 전 대표에게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액의 수임료를 건네는 건 이유가 있겠죠?

<질문 3-1> 전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관비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질문 5> 특히 여성 변호사와 40대 이하 변호사, 일반 변호사일수록 더 많이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번 조사에 응한 법원장·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지낸 고위층 전관 변호사는 모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데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돈만 많이 주면 판사, 검사와 친분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단 인식이 팽배해있는 현실 속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문 6-1> 저희가 지금 해결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설문에 의하면 변호사 500명 중에 70%가 이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수임제한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퇴임 후 1년 정도 관할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거든요.

<질문 7> 법무부가 '전관특혜 근절' TF를 만들기로 했지만 과연 당사자인 판사와 검사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법조계 내부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개혁이 또다시 강력 추진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지휘부의 재량에 따른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해서 전관예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선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데 앞으로의 검찰개혁 방향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질문 9>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얘기치 않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럴 때 '전관변호사를 찾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텐데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이충윤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다음 대담도 함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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