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머니투데이 _ '닭강정 30인분' 거짓주문 "업무방해죄에 협박죄 수사 확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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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본문
[the L]피해자 괴롭히기 위해 '거짓 주문'..닭강정 업주, 가해자들 '업무방해' 고소
고등학생 때부터 한 청년을 왕따시켜 온 20대 청년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닭강정 30인분을 거짓주문한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 가능성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사건 정황을 알게 된 점주는 가해자들을 영업 방해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알지 못함)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013도8734).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은 "가해자들이 전화를 통해 업주를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하며, 닭강정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분명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거짓 주문은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라며 "형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녹취록 등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있기 때문에 처벌이 용이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을 피해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의 협박 등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A씨는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닭강정 30인분을 주문한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협박은 의사결정의 실행을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신고를 막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를 하는 등 증거가 존재한다면 협박죄로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점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란 글과 영수증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면서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얼굴이 굳어지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청년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답하셨다"고 했다. A씨는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 다시금 글을 올렸다. A씨는 "피해자는 20살이고, 가해자도 21살, 24살의 성인들"이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원 정도를 갈취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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