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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머니투데이 _ 코로나19확산과 신천지 고발, 상해죄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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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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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이 동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며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5700여명의 대규모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꾸리는 등 수사 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 신천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거짓말 계속 드러나는 신천지


2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지역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조치 중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다녀와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다. A씨는 보건당국에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외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건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난 25일 확진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는 당초 대구교회 예배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GPS 등을 확인한 결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도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광주 남구보건소를 찾았을 때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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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7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신천지 교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는 신천지 신도 명단 일체를 확보해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신천지 명단 강제입수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수가 경기도에서 직접 조사한 신천지 신도 수보다 1974명 정도 적었다"며 "다른 지역 명단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신천지는 교육생 7만명의 명단은 신도가 아니라서 제공할 수 없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교육생 명단을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해야" 목소리…법조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대검찰청에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전체 교인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시급하고 엄중한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은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인사들에 대한 명단, 신천지 총회보고 인원을 종합하면 30만명의 인원이 공개돼야 한다"며 "숨겨진 장소와 신도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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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시와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광화문 세종대로의 불법 집회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경찰관 5753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검사 대상자의 소재확인과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관리법 위반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 측이 명시적으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과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 때문이다.

임지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판례상 에이즈 등 감염병을 옮긴 사람에 대해 고의성을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고의적이라 하더라도 상해죄 등이 성립하기 쉽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전염병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다는 인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의 요청을 받아 대상자 소재 파악 등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천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