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한달 여 동안 법원의 재판도 모두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재개되는 만큼, 감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코로나19 여파가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간 법원의 시계도 멈췄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일시 휴정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고,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휴정기간을 오늘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휴정 권고와 함께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를 요청했고, 이에 지난 4일에는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원격 화상재판이 실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주요 사건 재판들은 재개됐지만, 많은 불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충윤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구속사건처럼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사건이 아닌 한 최소 2~3주씩 재판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상당히 간이하게 기일을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 휴정기 종료로 다음 주부터는 일반 재판 또한 본격 시작되는 만큼, 법원은 건물 내부의 방역 관리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초동 법원청사의 출입구 대부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또 법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대구지법의 경우, 임시 휴정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각 재판부가 격주로 재판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스탠딩]

오늘(20일)을 끝으로 임시 휴정기는 종료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 남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