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머니투데이 _ 김재중 "코로나19 감염, 만우절 농담" ...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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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본문
김재중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나의 부주의였다"고 글을 올렸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 원 글의 내용을 "만우절 농담으로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줬다"고 수정하며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거짓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누리꾼들은 만우절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를 농담 거리로 삼은 것은 지나치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김**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5분 기준 4773명이 동의했다. 김재중의 코로나19 거짓말 관련해 전문가들은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거짓말이 도가 지나친 면이 있으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 감염병법이 민감하게 발동되고 있는 상황,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파급력 등은 김재중씨 입장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면서도 "코로나19 유언비어를 확산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걸렸다'고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도 "감염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사람(김재중)이 역학조사 대상이 됐거나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이라며 "그 글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역학조사기관이 출동했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지만, SNS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 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