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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KBS _ 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 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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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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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 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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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에 딸린 계곡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손님에게 식당 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당측이 무단으로 수영장을 만들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배짱 영업을 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계곡에 보를 쌓아 인공적으로 2m 깊이의 수영장까지 만들고,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6년.

친구들과 놀러온 대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수영장 물을 갈던 중이라 수심이 불과 1미터 남짓에 그쳤는데,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고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대학생은 식당 주인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식당 주인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수영장이 설치된 계곡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니 시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식당 주인이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고, 식당 주인이 '다이빙 금지' 등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남양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와 상관없이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수영장을 하천으로 보기 어렵고, 이 계곡 자체도 남양주시의 관리책임이 있는 하천으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단 겁니다.

[이충윤/변호사 :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 사업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손해액의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