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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데일리 _ '변호사 몸수색 가능'법원 내규 개정에...변협 "변론권 위축"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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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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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몸수색 가능' 법원 내규 개정에… 변협 "변론권 위축" 반발
대법원 '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개정… 변협 5일 "과도한 몸수색 중단" 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9-11-05 15:40:46 | 최종수정 2019-11-05 16:35:43 | 김현지 기자 | hjkim_9529@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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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최근 변호사도 법원 보안관리대에서 몸수색을 받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변호사도 보안관리대에서 몸수색을 받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자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내규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변론권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5일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월20일 개정된 '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를 반박하는 취지다. 법원은 이 내규 13조 2항의 '소송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보안관리대 검색 제외' 규정을 삭제했다.

대한변협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일부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몸수색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권이 보장돼야만 의미가 있다"며 "변호사 등에 대한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변호사 보안검색 제외 삭제… 변협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

나아가 변호인에 대한 몸수색은 법원이 사법행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국민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법원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전근대적 사고라는 의견도 더했다.

특히 법원 내규를 개정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법원의 내규 개정에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 결과로 귀결된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법무법인 해율)은 "내부 지침이라도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변경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hjkim_9529@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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