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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메이커 _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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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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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9.12.07  21:17:30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민족사관고와 전주 상산고, 공주 한일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황태희 기자 hth@

과학고와 영재고는 유지되지만 지필평가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이 크게 변한다. 정부는 대신 ‘강남 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연수 강화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학교들은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수월성 교육을 말살하는 교육폭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입 선발 및 배정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
지난 11월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방식도 바뀐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재는 영재고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학교 선발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 4%를 차지하는 외고·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일괄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사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철경 자사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면전환용 정책”이라며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 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면 자사고 설립비용 등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5년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 7700억원 소요
지난 11월8일 유은혜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1년차에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에 일괄전환할 경우 정확히 필요한 예산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교육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면 1년에 대략 2000억원 정도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3년간 (한 학년씩 대상이 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 지원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발) 전환하는 학교들이 생길 수 있고, 아직 몇 개 학교가 언제 전환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25년까지 5년 동안 전환하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생기면 그것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 “5년간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7700억원이 든다”고 추계했으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비용을 추계한 것”이라고 바로잡고 “외고와 국제고를 더하면 1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소지에 대해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스펙 쌓기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음 10여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번에도 단기간 조사였다”면서 “운영상 개선 노력은 있었지만 교육 당국도 지침(마련)이나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종에서 스펙쌓기나 부모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학종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든 정시든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고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오락가락 번복·반복·유예한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몇 가지인 줄 아느냐”며 그 예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일반고 폐지방식 ▲고교무상교육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차관은 “일부 바뀐 정책이 있는 점은 사실이고 그렇게 보도된 측면도 있다”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 “일반고 전환계획 환영”
지난 11월7일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5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고교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이어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는 한국교육의 숙원과제였다”며 “고교체제 다양화를 명분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만들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획일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외고, 자사고는 입시 명문고로 기능했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학생간 위화감 조성, 일반고 위기 가속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며 “향후 고교학점제 실행이나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서는 고교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이제 선발효과가 아니라 교육효과를 중시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구별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중시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의 꿈과 진로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교, 학생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고교를 꿈꿔야 한다”며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정을 학교별로 특색화하고 지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러한 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영재고와 과학고가 고교체제 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재고·과학고의 입학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자사고 10개교가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내년이 ‘줄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가처분신청(행정처분 효력정지)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10개교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인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결정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와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으로 해당 자사고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 측이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자사고들이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 재지정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재지정에 탈락하는 자사고들도 잇따라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난 뒤 30일까지 지위가 유지된다. 특히 자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30곳과 국제고 6곳 등도 모두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지정 탈락 학교가 많아지면 소송은 더욱 빗발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인용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처분소송의 경우 법원이 정부 방침대로 판단하진 않을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황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가처분소송은 자사고 지정취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라며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정취소처분이 취소되면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하기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우 입법발전소 변호사는 “본안소송은 현재 교육감들이 행한 평가행위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판단요소라는 점에서 정부방침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지정취소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만으로도 사법부의 생각이 교육부 내지 정부와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2025년에 다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때 소송 등으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자사고를 없앤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부 방침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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