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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아파트신문 _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피해, 보험사가 차주에게 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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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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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얼마 전 새벽 1시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장 내부 마감, 공용시설물이 훼손 됐습니다. 그 후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A 보험사가 주차장 복구공사를 한 업체에게 공사비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보험사 측에서 저에게 그 6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화재 원인이 배터리 문제 같다고 하지만 저는 정기종합검사도 성실히 받아왔고, 최근 점검 때도 배터리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저에게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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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의자에게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및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자가 차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성실히 받아왔고, 최근 점검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해 배터리 교체를 하지 않았고, 화재 전날까지 특이점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했던 점 등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에 정한 ‘제3자’ 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보험사의 단체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해 체결한 계약입니다.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갖는 재산상 이익입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참조).

질의자는 위 보험과 관련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A 보험사는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인 질의자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A 보험사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무법인 해율 ☎ 02-6925-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