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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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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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시아경제 _ [로펌은 지금]해율 기업법무전담팀 대기업자문·기업소송 괄목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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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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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때부터 '기업법무'에 중점

한국콜마, 중흥건설 등 대기업 자문

'해율신문고' 통해 무료 공익소송

임지석 대표 "'베스트'보다 '온리 원' 되기 위해 최선"

법무법인 해율은 '기업법무에 중점을 둔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됐다. DNA가 기업법무에 맞춰져 있는 것. 이에 맞춰 대형 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모였고 현재는 일반송무까지 포괄하는 종합로펌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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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해율 기업전담팀의 김형철 변호사, 김부조 변호사, 임지석 대표변호사, 이은지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 신정수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해율]

자연스럽게 '기업법무전담팀'이 해율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해율이 가장 자랑하는 팀이기도 하다. 이 팀을 중심으로 해율은 한국콜마, 중흥건설, 헤럴드 등 대기업의 법률자문을 맡아 했고,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단 두 곳뿐인 법률자문 로펌으로서 다수의 중소기업의 법률 분쟁을 해결해 왔다. 또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인천대산학협력단의 자문 로펌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 자문과 애플,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과의 법률문제들을 검토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전문성은 결과로 확인된다. 한 자문사 과장이 업무 미숙으로 수출신고를 누락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출신고와 수입신고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고의가 아닌 업무상 미숙으로 신고가 누락된 점, 미신고 수출로 인한 수익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회사가 얻은 점, 실제 추징금 부과는 가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아냈다. 해율은 이외에도 정수기 기사들을 대리한 주휴·연차수당 등 청구 소송, 다른 회사 대표의 무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위조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청구도 기각시켰다.

고도의 전문성과 규모로 무장된 해율의 수임료는 낮지 않다. 다만 최대한 그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의뢰인의 경우, 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두고 법률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율신문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무료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해율대학생인턴십이나 해율대학생홍보대사를 운영하며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보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율의 이런 행보는 최근 기업법무 분야가 더욱 중요해진 재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으로 지목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로펌도 기업법무를 위해 기업과 법률 모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소수의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으로서는 소수의 로펌만 가능한 기업법무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비용적 한계가 있다. 해율이 성장할수록 기업들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해율의 구성원들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공익성이 강한 광주 10대 폭행 살인사건, 산후조리사의 생후 25일 아기 폭행 사건, 성남 어린이집 사건 등을 무료 변론했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코로나19 응시생 사건 역시 무료로 수행했다"며 "이런 공익 활동은 해율 구성원에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15년여 동안 변호사가 전례없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 구조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베스트(Best)가 아닌 사회 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역에서 온리 원(Only One)을 위해 끝없이 탐구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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