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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아파트신문 _ 소장이 위탁계약 종료 이후 구성한 선관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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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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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아파트 법률상담


저는 A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이 아파트 B동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은 관리규약에 따라 2022년 12월경 C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B동 동대표였던 갑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소장은 2023년 2월경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 동대표 해임안이 의결돼 갑은 입대의 회장 지위까지 상실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3월경 새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입대의는 5월 초 임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C회사(2022. 12. 31.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임원 선출 및 C회사를 재선정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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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법률관계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등 참조).

즉 질의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우선 문제 됩니다. 질의자는 입대의 구성원이거나 입대의와 C회사 사이의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직접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 결의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무효인 결의에 대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합51608 판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소장의 선관위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①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대의 회장, 소장 순으로 선관위 위원을 공개 모집해 위촉하고 이때 위촉권자가 해임 요청을 받은 때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B동 입주자들이 소장에게 갑의 해임을 요청했던 점 ②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갑에 대한 해임이 요청됐으므로 차순위 위촉권자인 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당시 소장이 C회사 소속이고 2022. 12. 31.자로 C회사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했으나 새로이 주택관리업자나 소장을 선정하기 전까지는 위 소장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봐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임원 선출 및 C회사를 재선정한 결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무법인 해율 ☎ 02-6925-4981


기사원문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