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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헤럴드경제] “얼굴·목·배 맞아도 10일뒤 가해학생 다시봐야”…교사 보호 못하는 교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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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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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역신고 두려워 교보위 신청 망설여

|교보위 열려도 수위 높은 처분 안 나와

|가해 학생 전학 결정돼도 '폭탄 돌리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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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1.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는 2년 전 학생에게 맞은 충격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수업 중 가위를 휘두르며 웹캠 전선을 자르려고 한 학생을 저지하던 중 얼굴과 목, 배 등을 폭행 당했다. 동료 교사의 권유로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지만 결국 학교는 교보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겐 ‘출석정지 10일’을, A씨에겐 ‘특별휴가 5일’ 처분을 내렸다. 교보위의 조치대로라면 A씨는 10일 뒤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학생을 또 볼 자신이 없다”며 6개월의 휴식 기간을 가졌다. 6개월 뒤 가해 학생은 중학교로 진급했다.

#2.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4월 학급 학생이 급식에 나온 갈비뼈를 집어던지려는 학생을 저지하자 해당 학생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그러나 B씨는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지 못했다. 학생의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소식을 듣고 아동학대 신고로 맞대응할까 두려워서였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하는 유일한 방안인 교보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를 심의하지만 현직 교사들은 ‘교보위를 여는 것을 주저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업진행 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을 당해도 ‘아동학대 역신고’를 우려해 교보위 개최 신청을 망설인다는 것이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도 교보위를 개최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무혐의라 해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전건 송치’ 사건에 해당된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교사가 교보위를 열어 달라고 하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맞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교장과 교감이 많다”고 했다.

교보위가 열려도 학생 징계는 학교봉사와 같은 ‘약한 수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중 한 가지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전학’이 초등학생에게 지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2021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교보위 조치를 받은 3179건 가운데 전학 처분으로 결정된 건수는 275건(8.65%)에 불과하다. 조치 내용을 보면 출석 정지가 1454건(45.73%)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봉사가 452건(14.21%), 특별교육이 347건(10.91%)이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육부 통계엔 중·고등학교에서 내려진 처분까지 포함돼 있어 초등학교에서 나온 전학 처분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위에서 학생에게 높은 수위의 처분이 결정돼도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학 처분 받은 가해 학생이 우리 학교로 올 수도 있단 생각에 긴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만 내리고 끝나면 제2의 피해 교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주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학교에서 교보위 준비부터 심사, 관리까지 맡다 보니 교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요원하다”며 “교보위가 학교 밖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돼야 더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교보위는 학교장 주관이라 태생적 한계가 있다. 교육지원청이 (교보위를) 담당하도록 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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