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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신문] 성병 확진에 거듭 찾아간 건 '스토킹 무죄'...유뮤죄 가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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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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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2년’ 무죄 판결 분석
교제 상대, 무분별한 성관계 실토
금전문제·층간소음도 ‘정당성’ 고려
접촉 지속·반복성, 배경과 함께 고려

법 시행 후 1심 실형 20%도 못 미쳐
스토킹처벌법 시행 취지 되짚어볼 시점
“수사 단계서 ‘객관적 목적’ 꼼꼼히 봐야” 



서울신문DB

▲ 서울신문DB

만남을 원치 않는 지인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상대와 성관계 뒤 성병 확진 판정을 받자 치료비를 포함해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판사는 “A씨 입장에서 갑자기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할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한 상대 때문에 성병에 감염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서울신문이 15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접촉이나 연락 때 제3자가 이해할 수준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빈도 역시 통상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게 공통점으로 꼽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년간 교제한 상대와 헤어진 뒤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에도 상대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B씨에 대해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결별 뒤 열흘 정도 지난 시점으로, 식당 운영과 관련해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식당을 찾은 지 한 달 뒤에도 자정쯤 상대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접촉 행위가 단 두 차례이고 집 앞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경을 면밀히 따져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반년 넘게 윗집의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가져 문밖에 욕설 메모지를 붙이거나 한 차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직접 상대에게 욕설을 한 C씨에 대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 판사는 “C씨가 피해 발생일지를 적거나 경비실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름의 방법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였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층간 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한)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DB

▲ 서울신문DB

사법연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14명(18.6%)이며 무죄 판결은 29명(1.3%)이었다.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등도 보다 명확하게 확대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최근 스토킹 신고도 크게 늘고 재판에 넘어온 뒤 무죄 판결도 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취지와 처벌하려는 범행의 본질을 되짚어볼 때”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재판 경력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주로 이용한 스토킹 범행은 현대 사회의 범죄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정확한 유무죄 판단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병, 재산 시비, 층간 소음 등 객관적인 권리 행사인지 단순한 집착인지 스토킹행위 목적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상대가 받을 불안감·고립감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